광주가톨릭평화방송
| 2021/01/15 18:07
1월 15일(금) 방송분입니다(☜☜☜이곳을 클릭하면 모바일에서 보다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)
-새해 첫날인 지난 1일부터
낙태죄 처벌 조항이 사실상 소멸됐습니다.
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해
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
지난해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 시한을 제시했습니다.
-그럼에도 법안 마련없이 시한을 넘겨
조항이 자동 소멸된 것인데요.
낙태죄 소멸의 배경과 함께 우리사회에 남긴 과제를
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.
작성일 : 2021-01-15 18:07:15 최종수정일 : 0000-00-00 00:00:00